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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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는 이용료의 30%를 감면받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20%를 감면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다문화가족 산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 구청장이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이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30% 감면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30%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감면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0% 감면 / 다문화가족 산모 20%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산모 20% 감면 / 북한이탈주민 20% 감면 /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비용 부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0% 감면 / 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 이용료 10% 추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이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이용료의 30% 감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해당 이용료의 30% 감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 감면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해당 이용료의 20% 감면
다문화가족의 산모: 해당 이용료의 20%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 해당 이용료의 20% 감면
북한이탈주민: 해당 이용료의 20% 감면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 감면
비고: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예약
관련정보
문의: 생애건강과(02-2147-514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