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지원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신청방법
○ 방문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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