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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130,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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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인천광역시 중구
  2. 2순위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금 순위 1293위이전보다70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 관내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기존주택에 대해 호당 최대 1.3억 원의 전세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연 1회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순위: 수급자 / 한부모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고령자 /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호당 최대 1.3억 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주자격
1순위: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한도: 호당 최대 1.3억 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