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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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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 신혼·신생아Ⅰ(월평균소득 70% 이하) 또는 신혼·신생아Ⅱ(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임대 지원합니다. 최장 10년(자녀 있는 경우 14년) 거주 가능하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Ⅰ 가구 또는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신혼·신생아Ⅱ 가구 / 자녀 있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 /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혼·신생아Ⅰ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순위별 자격: 자녀 있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 지원
임대기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문의 또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