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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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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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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에서는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 필요시 전화, 인터넷, 문자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소견서 필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소견서 필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방법

이용 필요시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