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4.01.0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실내매트, 층간소음방지물품(실내화, 도어가드, 가구이동 완충재 등)
○ 지급방법: 포인트 지급(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신청방법
○ 방문: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