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프로그램) 이용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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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20%
- 여성
- 80%
- 1순위서울특별시 은평구
- 2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 3순위경기도 고양시 전체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가임기 여성,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 가족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육시설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감면합니다. 은평구민체육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가임기 여성회원(수영, 아쿠아로빅)/ 6개월 이상 장기등록 고객/ 은평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강습프로그램 또는 자유이용)/ 3인 이상의 가족회원 동시 접수(직계존속, 배우자, 만19세 미만 자녀)/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강습프로그램 또는 자유이용)/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은평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백련배드민턴장 사용 은평구민/ 같은 소속팀(기관) 20명 이상 동시 입장 단체(일일입장)/ 은평구 자원봉사자카드 소지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체육시설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 요금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가임기 여성회원(수영, 아쿠아로빅만 적용)
6개월 이상 장기등록 고객(장기등록 이용기간에 요금조정 발생 시 적용 제외)
은평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강습프로그램 또는 자유이용 시 적용)
3인 이상의 가족회원 동시 접수(직계존속, 배우자, 만19세 미만 자녀에 한함)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강습프로그램 또는 자유이용 시 적용)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은평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2자녀, 3자녀 할인율 상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백련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은평구민
같은 소속팀(기관) 20명 이상 동시 입장 단체(일일입장에 한함)
은평구 자원봉사자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체육시설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 요금 감면
체육프로그램: 수영, 생활체육, 대체육관, 헬스, 어린이축구교실, 골프, 테니스, 기구필라테스, 은평다목적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피아노교실, 바이올린/기타교실, 노래교실, 유아스포츠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은평구민체육센터
온라인 신청: https://www.efmc.or.kr/fmcs/27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관련정보
문의처: 은평구민체육센터 02-350-5351, 02-350-5352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매월)
가족: 주민등록등본(최근1개월 이내, 동일 거주지에 한함)
경로우대(만65세 이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 본인(국가유공자증), 배우자(주민등록증 및 등본)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다둥이: 주민등록등본(최근1개월 이내), 주민등록증, 다둥이카드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백련배드민턴장 사용 은평구민: 주민등록증
자원봉사자: 은평구 자원봉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