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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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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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울산광역시 북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대공원에서는 만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게 공원시설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10~50% 감면해줍니다. 온라인 또는 울산대공원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만 4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해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해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출입하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제출자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만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공원시설 입장료 면제 (국빈 외교사절단, 만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공익/학술 목적 출입자, 공무수행자, 국가/지자체 주관 행사 출입자, 자연보호/자원봉사자,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투표 확인증 제출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관리청 인정자, 시설관리자 초청자) / 공원시설 입장료 50% 감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이 수영장/헬스장/파크골프장 시설 사용 또는 월 강습 시) / 공원시설 입장료 20% 감면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울산광역시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 입장료 10% 감면 (수영장 이용자 중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원시설 입장료 면제 대상: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만 4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해 출입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해 출입하는 사람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출입하는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제출자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공원시설 입장료 50% 감면 대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공원시설 입장료 20% 감면 대상: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공원시설 입장료 10% 감면 대상: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만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내용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공원시설의 입장료 50% 감면
공원시설의 입장료 20% 감면
공원시설의 입장료 10%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인터넷 (www.uic.or.kr)
방문 신청: 울산대공원
관련정보
문의처: 공원녹지관리처 (052-226-0303)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수혜대상자 확인),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