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지원내용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급방법: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신청방법
○ 방문: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신청기한: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