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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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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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 남동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구,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에게 감면해줍니다. 대상별로 3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되며, 방문 신청으로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구 / 임산부 / 기타 증명 서류 제출 가능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운전 또는 대리 운전 시 50% 감면(1회 주차 최초 1시간 면제) / 65세 이상 노인 자가운전 차량 50% 감면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50% 감면 / 요일제 참여 차량 50% 감면(월 정기주차 제외) /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표창 차량 1년간 100% 감면 / 환승주차장 이용 후 수도권 전철 환승 확인 시 50% 감면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50% 감면(전기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면제) / 전통시장 이용 고객 주차권 소지 시 최초 30분 면제 / 두 자녀 30% 감면, 세 자녀 이상 50% 감면 / 임산부 탑승 차량 50% 감면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남동구 주소) 감면 / 공공행사 등 필요 시 100% 이하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자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장애인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5.18민주유공자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50% 감면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50% 감면
요일제 참여 차량: 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년간 100% 감면
환승주차장은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50% 감면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50%(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출산장려를 위해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감면(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50% 감면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남동구에 주소를 둔 자) 감면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이하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서류 제출 또는 확인
관련정보
문의처: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534)
구비서류: 해당없음(단, 대상자 증명 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