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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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수급자·차상위 계층, 가임기 여성, 병역명문가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10%에서 50%까지 감면해줍니다. 온라인 또는 체육시설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 발행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 발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65세 이상 노인 20% 감면 / 국가유공자 50% 감면 / 장애인 및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50% 감면 / 서울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막내 만13세 이하,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10% 감면 /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감면 / 수영장 이용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감면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65세 이상의 노인: 20% 감면
국가유공자: 50% 감면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감면
서울특별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막내가 만13세 이하,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10% 감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감면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감면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50%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체육강좌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만 신청 가능하며, 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
방문 신청: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체육사업부(02-2280-8407)
구비서류: 관련 법률에 의거한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