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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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대상 거주지

대전광역시 동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1. 1. ~ 2025. 12. 31.(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 보험료: 대전광역시 동구가 전액 부담(구민의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음)

○ 보장항목

– 강력범죄 상해 500만원

– 성폭력범죄피해 1,0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400만원

– 강도 사망 1,000만원

– 강도 후유장해 500만원

※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문의: 안전총괄과(042-25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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