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1. 1. ~ 2025. 12. 31.(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 보험료: 대전광역시 동구가 전액 부담(구민의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음)
○ 보장항목
– 강력범죄 상해 500만원
– 성폭력범죄피해 1,0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400만원
– 강도 사망 1,000만원
– 강도 후유장해 500만원
※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문의: 안전총괄과(042-251-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