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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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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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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시민 중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 무연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의학·과학 대학 기증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시신, 그리고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인 경우 장사시설(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요금을 전액 또는 50% 감면합니다.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에서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재난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 무연고자, 재난 등으로 시장이 인정한 자) / 화장시설 전액 감면(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 연구용 기증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 인천시민)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국가보훈 희생·공헌자 중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지원내용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재난 등으로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화장시설 전액 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국가보훈 기본법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의사상자(관내 및 관외주민)
참고)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관련정보

문의: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