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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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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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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 송도공원 체육시설 이용 시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이용요금 50%를 감면합니다.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후 감면 적용하여 결제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송도공원(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사용요금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인 자
만 19세 미만인 자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참고)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제시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송도공원(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사용요금 50%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에서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 적용 및 결제(주민번호 및 복지번호 입력으로 자동 감면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7)
구비서류: 해당없음 (단, 감면 사유 증명 서류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