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내용
○ 기간: 연중 상시
○ 계획인원: 100명
○ 지급액: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지급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