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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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장애인, 경형자동차, 자원봉사자,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가정, 임산부 등 다양한 대상에게 20%에서 100%까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방문 신청으로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감면율은 대상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운전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 동승)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 이용 후 수도권전철 환승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자(감면증표 부착 차량)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자가운전 노인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전통시장 이용 고객(시장주차권 소지)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임산부 탑승 차량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노상주차장 한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조례 제4조의2제1호 해당자 50% 감면(1회 주차 시 최초 1시간 면제) /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60%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50% 감면(월 정기주차 제외) / 환승주차장 이용 후 수도권전철 환승 확인 시 50% 감면 / 자원봉사자(감면증표 부착 차량) 1일 2시간 이내 100%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 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50% 감면(전기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 65세 이상 자가운전 노인 20% 감면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 고객(시장주차권 소지) 최초 1시간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임산부 탑승 차량 100% 감면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00% 감면(노상주차장 한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자동차 직접 운전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명서류 지참)
전통시장 이용 고객(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 소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탑승 차량(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노상주차장 한정)
지원내용
조례 제4조의2제1호 해당자 50% 감면(1회 주차 시 최초 1시간 면제)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60% 감면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50% 감면(월 정기주차 제외)
환승주차장 이용 후 수도권전철 환승 확인 시 50% 감면
자원봉사자(감면증표 부착 차량) 1일 2시간 이내 100%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 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50% 감면(전기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65세 이상 자가운전 노인 20% 감면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50% 감면
전통시장 이용 고객(시장주차권 소지) 최초 1시간 면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임산부 탑승 차량 100% 감면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00% 감면(노상주차장 한정)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주차사업부(032-580-117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