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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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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인천 시민에게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최초 2년 거주 후 재계약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지원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지원
임대기간: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