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 장애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 중복혜택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지원내용
○ 서비스 가격: 월 427,200원(24시간), 월 480,600원(27시간), 월 712,000원(40시간) / 시간당 17,8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내용: 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가사지원,일상생활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통장계좌번호 사본
– (해당 시) 건강 진단서
– (대리인) 위임장(대상자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 할 경우 동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