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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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시설공단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30~50% 감면해줍니다. 65세 이상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80% 감면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각 시설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인천광역시 체육시설(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대상별 50% 감면 또는 30% 감면 / 65세 이상 평일 유료 이용자 없는 시간대 수영장 제외 시설 이용 시 80% 감면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인 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대상: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체육시설(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대상별로 체육시설 이용료 50% 또는 30% 감면
65세 이상인 자는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 범위에서 감면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담당자 유선 연락 후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방문 신청: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 별도 확인 필요.
관련정보
문의처: 혁신기획실(032-456-207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