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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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다문화가족,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5%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송파구 거주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한정) / 서울시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 의사상자 및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 시 장기 기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자녀 (1인 1강좌 한정) / 장애인등록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포함)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5% 이내 감면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감면 (장기기증등록자, 수영장 이용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 / 20% 이내 감면 (송파구 거주 다문화가족) / 30% 이내 감면 (송파구 거주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50% 감면 (서울시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배우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의사상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등록자 및 보호자 1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자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장기기증등록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생존 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 (1인 1강좌에 한함)
장애인등록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5% 이내 감면: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10% 이내 감면: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 (수강 신청일 기준)
20% 이내 감면: 다문화가족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30% 이내 감면: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50% 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 (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소지자 / 5·18 민주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의사상자 (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 (1인 1강좌에 한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 동의 필요)
방문 신청: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송파구체육문화회관 (02-402-3291, 070-4271-27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