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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5
지원금 랭킹7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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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남구는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 및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소유자에게 질병 진단비, 예방접종비 등 입양 후 소요되는 비용을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에 강남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강남구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신 분들에게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자세한 내용

신청기간

2026.1.1 ~ 예산 소진 시 까지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대상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강남구 동물보호센터 입양자

  • 지정 기관에서 강남구로 공고된 개체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1.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개체

  • 고양이 포함

  1.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 동물사랑배움터(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 교육 이수

지원내용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발생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

지원 항목

  • 질병 진단비 및 치료비

  • 예방접종비

  • 중성화 수술비

  • 내장형 동물등록비

  • 미용비

  • 펫보험 가입비

  •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등

  • 마리당 최대 25만 원 이내 지원

구비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5. 내장형 동물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및 지급안내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animal_in_gn@gangnam.go.kr

  • 방문 접수: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지급일

  • 신청일의 익월

지급방법

  • 신청 계좌로 입금

이메일 접수 시 구비서류 파일 첨부,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원본 제출

문의

강남구 지역경제과
전화 02-3423-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