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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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남구는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 및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소유자에게 질병 진단비, 예방접종비 등 입양 후 소요되는 비용을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에 강남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강남구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신 분들에게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자세한 내용
신청기간
2026.1.1 ~ 예산 소진 시 까지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대상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강남구 동물보호센터 입양자
지정 기관에서 강남구로 공고된 개체를 입양한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개체
고양이 포함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동물사랑배움터(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 교육 이수
지원내용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발생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
지원 항목
질병 진단비 및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등
마리당 최대 25만 원 이내 지원
구비서류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내장형 동물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및 지급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animal_in_gn@gangnam.go.kr
방문 접수: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지급일
신청일의 익월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이메일 접수 시 구비서류 파일 첨부,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원본 제출
문의
강남구 지역경제과
전화 02-3423-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