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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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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986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71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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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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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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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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