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지원내용
○ 호국보훈의 달(6월)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구입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