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건강, 기능, 생활상태 악화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 일시재가 연 80시간, 영양급식 1일 1회 50식 등
* 단,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성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
–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 신분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을경우 요청할수도 있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