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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안동호반자연휴양림)

지원금
조회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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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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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거주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다자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의 전통가옥 및 숲속의 집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줍니다. 비수기 주중에 적용되며, 숲나들e 홈페이지 또는 휴양림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 거주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 소지자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전통가옥·숲속의 집 시설 사용료 50% 감면 / 비수기 주중 적용(성수기, 주말 제외) / 입실 시 증빙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 50% 환불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 가능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 가능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름

지원내용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50% 감면
할인 대상 시설물: 전통가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할인 기준: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성수기: 7월 15일 ~ 8월 24일
비수기: 성수기 이외의 기간
주말: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할인 방법: 입실 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
증빙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숲나들e (https://www.foresttrip.go.kr) 회원 가입 중 정보입력란에 할인 대상 선택
휴양림 예약 신청 후 마이페이지 -> 예약신청내용 -> 결제 대기내역 클릭
하단의 결제 버튼 클릭 후 결제화면 이동
추가예약/할인 페이지 하단의 할인 적용 클릭 및 할인 구분 선택 후 감면인증 버튼 클릭
감면인증 정보 기재 후 확인이 완료되면 할인금액 차감 후 결제 가능
방문 신청: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방문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휴양림운영팀(054-841-9772)
구비서류: 해당없음 (단, 입실 시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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