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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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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다양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홈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외 15년 이상 거주 후 영주귀국/귀화 재외동포(해당 시·도지사 고시 기준 해당자) /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 /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등 소유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 미소유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 소유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3년 이상 소유) / 법령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 필요한 자(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1순위 해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자산요건 충족,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 중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등의 소유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 소유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
법령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중 다음 입주요건을 갖춘 자: 자산요건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30퍼센트) 이하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자

지원내용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약홈(www.applyhome.co.kr)

관련정보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 종류별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