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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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01.0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대상 거주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산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한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01.0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

○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한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 지급방법: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

–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 (해당 시) 주민등록초본(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대덕구보건소 1층 가정보건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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