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개편 전 방문목욕서비스
※ 중복혜택 불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개편 전 방문목욕서비스 등
지원내용
○ 거동 불편 돌봄 필요 어르신에게 방문목욕(월 최대 4회), 방문이미용(월 1회) 위생서비스 지원
– 신규 신청시 6개월 서비스 제공, 단 위기사유 미해소시 연장 신청 가능하며 ~12.31 이내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
–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 신분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