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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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장기등기증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등은 이용료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정구 일부 동 주민 및 5·18민주유공자 배우자는 50% 감면됩니다. 부산 영락공원을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자 /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10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자 /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50%):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화장시설 이용료 100%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자 /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관련정보
문의처: 장사관리팀 (051-790-5000)
구비서류: 병사(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 개장유골(개장신고필증(동사무소, 묘원은 관리사무소)) /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 동포이지만 외국국적(F5 부산 3년 이상 거주)(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