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거주 가구 중 노인의 건강 활동능력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조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취지가 유사한 타 주거환경개선서비스(최근 3년 내)
지원내용
○ 주방, 화장실 등 주거기반이 부족한 주택에 노인맞춤형 개조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
–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 신분증 등
– (임차 가구인 경우) 임대인 동의서
–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요 시 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