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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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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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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장기등기증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을 50% 또는 100% 감면합니다.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100% 감면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장기등기증자(공원묘지 및 장례식장 제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 50% 감면 대상: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 사용 시 감면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100%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공원묘지 및 장례식장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50% 감면 대상: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 사용 시 사용료 등 감면 제외

신청방법

부산 영락공원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관련정보

문의: 장사관리팀(051-790-5000)
구비서류: 병사 시 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