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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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이용료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장기등기증자 등에게 100% 감면하고, 부산 기장군 정관읍 주민 및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에게는 50% 감면합니다.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 및 사망한 자,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이용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장기등기증자) / 봉안당 이용료 50% 감면(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 및 사망한 자, 인체조직기증자)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이용 기장군 정관읍 주민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참고)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지원내용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 및 사망한 자, 인체조직기증자)
봉안당 이용료 50% 감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신청방법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