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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