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부산시설공단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시민공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 독립유공자, 다자녀가정,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대상자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관련정보

문의처: 시민공원관리팀(051-860-604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