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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파크 및 기타 체육시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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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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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 달성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체육회 가맹단체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30%에서 전액까지 감면합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유선 문의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3급 유공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애국지사 유공자) / 참전유공자 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장애등급 1~3급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3급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부상등급 1~2급 의상자) / 국군포로(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보호자 1명(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 체육회 가맹단체 / 경로우대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80% 감면(군 대표 경기대회 참가 연습 목적, 군수가 특별한 사유 인정 시) /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법 경로우대자,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동행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해당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해당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해당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해당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 해당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록포로 및 제3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체육활동 관련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체육 활동 관련 자립지원 활동,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 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체육회 등록 가맹단체 주간 사용료 및 체육경기,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 등록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사용 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국가·대구광역시·달성군 주최·주관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독립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의상자 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보호자 1명(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체육회 가맹단체
경로우대자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80% 감면: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 목적 사용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80% 이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주간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 사용 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유선 문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index_real.html) 가입 후 예약 신청
감면 유선 문의(053-659-4104) 후 증명 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체육시설관리팀(053-659-4104)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신분증) /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경로우대자: 신분증
참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