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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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남도 진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경남 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세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세제곱미터, 세자녀 이상 가구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 수용자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3명 이상 자녀가 있으며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사용요금 감면 / 세자녀 이상 가구: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사용요금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사용요금 감면
세자녀 이상 가구: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사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구비서류: 수도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신분증(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