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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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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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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밀양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합니다. 또한, 10~55세 가임여성 실내 수영장 이용 시 10%, 3개월 이상 선납 시 10%, 6개월 이상 선납 시 2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또는 각 시설 접수처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가장 최근 출생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 / 월 회원 2개 이상 프로그램 가입 이용자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해당자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실내 수영장 이용 시)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가장 최근 출생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 월 회원 2개 이상 프로그램 가입 이용자,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해당자,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 실내 수영장 이용 시 10% 감면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시 10% 감면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시 20% 감면 (감면 사유 중복 시 하나만 적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실내 수영장 이용 시)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가장 최근 출생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 월 회원 2개 이상 프로그램 가입 이용자,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해당자,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실내 수영장 이용 시),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체육시설 이용료 20% 감면: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감면 사유 중복 시 하나만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기존 이용 고객은 감면율 선택 후 결제, 신규 고객은 온라인 신청 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감면 전 금액 납부 시 환급 처리)
방문 신청: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 파크스포츠팀(055-359-4623), 복지인프라팀(055-359-4705)
구비서류: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