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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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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2. 2순위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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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정, 유아·어린이·청소년, 노인 등에게 이용요금 50%를 감면해줍니다. 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방문 또는 인터넷 예약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다자녀가정,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 이용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은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이용 시 감면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감면

신청방법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 신청
인터넷 예약 시 정상 금액으로 예약 후,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

관련정보

문의처: 스포원파크운영팀(051-550-1422)
구비서류: 해당없음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