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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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시에서는 천재지변 피해자,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조손가정 등에게 하수도요금 및 관련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센터나 구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천재지변 및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세대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세대원은 차상위계층 세대에 한정)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으로 등록된 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조손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천재지변 및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게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에게 하수도사용료 면제 /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정, 만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조손가정에게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 중수도 설치 사용자 및 하수처리수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6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감면 / 배출량이 사용량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감면 / 해수인입관 이용 해수 사용 후 배출 시 해수사용량의 95%에 대한 사용료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천재지변 및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조손가정
지원내용
천재지변 및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게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에게 하수도사용료 면제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정, 만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조손가정에게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6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감면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95%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감면 대상자는 주민센터 또는 구군 방문 신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작성하여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