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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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광역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군인,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에게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차례 우선 공급합니다. 대구시 각 구·군청 방문 또는 청약홈 온라인 신청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고시일 또는 재해 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정신·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귀국했거나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단체경기의 경우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과 관리 시책 추진을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등록포로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제외)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 가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단체경기의 경우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과 관리 시책 추진을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등록포로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제외)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 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청약홈(www.applyhome.co.kr)
관련정보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