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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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정 및 특정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가정용은 최대 10톤 요금 감면, 시설은 월 사용료의 20~50% 경감 혜택이 있으며, 주소지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하수도사용량 10톤 요금 감면(가정용)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 5톤 감면, 3명 이상: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 적합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2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량 10톤 요금 감면(가정용):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 5톤 감면, 3명 이상: 10톤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경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경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경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20% 경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20%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90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