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중복혜택불가
– 서울형산후조리경비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 서비스 제공기록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 통장사본(모)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은평구 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 후 30일 이내
○ 문의: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02-351-8206, 8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