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사업내용: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2,000,000원/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신청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