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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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운영자 모집 시 신청 우선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서울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에 의거,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 운영자 모집 시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지원내용
서울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에 의거,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 운영자 모집 시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 시 신청접수 및 추첨 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관련정보
문의: 부대사업처(02-6311-9296)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