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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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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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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운영자 모집 시 신청 우선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서울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에 의거,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 운영자 모집 시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지원내용

서울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에 의거,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 운영자 모집 시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 시 신청접수 및 추첨 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관련정보

문의: 부대사업처(02-6311-9296)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