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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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 명복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대구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장기기증자, 무연고 시신, 보장시설 수급자, 의사상자, 고모·만촌2·3동 거주자에게 전액 감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구시민인 국가유공자 배우자, 차상위계층, 병역명문가에게는 1/2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명복공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보장시설 수급자
의사상자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내용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보장시설 수급자, 의사상자,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방법
명복공원 직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명복공원(053-743-539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