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지원내용
○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 의료비 발생 후 6개월 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첨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