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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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 600만원 이상,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세대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2인 가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140% 이하)여야 하며, 청약홈에서 상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40퍼센트)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자
지원내용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약홈(www.applyhome.co.kr)
관련정보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