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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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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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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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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공무수행 차량, 긴급자동차, 향토기업 차량 등은 100% 면제, 우수납세자, 우수기업인, 효행자 등은 1~3년간 100% 면제, 경형자동차, 다자녀 가정,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50% 감면, 인근 상가 이용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등은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 50% 감면됩니다.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처리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 긴급자동차 /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소지 차량 / 향토기업 소유 자동차 1대 /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 받은 자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 /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긴급자동차,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소지 차량, 향토기업 소유 자동차 1대 계속 요금 면제(100%) /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1년간 요금 면제(100%)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 받은 자,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3년간 요금 면제(100%) / 경형자동차,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요금 감면(50%) /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 월주차 20% 경감 /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 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50%)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요금 감면(5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요금 감면(30%) /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전통시장 이용 확인 자료 제출자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정구역 주차)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 (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 (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지원내용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긴급자동차,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소지 차량, 향토기업 소유 자동차 1대: 공영주차장 요금 100% 면제 (계속)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공영주차장 요금 100% 면제 (1년간)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 받은 자,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공영주차장 요금 100% 면제 (3년간)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공영주차장 요금 3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50% 감면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신청방법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

관련정보

문의처: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1-860-7734)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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