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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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통영시에 거주하는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자, 생계·의료 수급자, 자녀 3명 이상 가구(첫째 만 19세 미만), 상이등급 1~5급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자는 사용량에 따라 10~50% 감면되며, 그 외 대상자는 월 5m³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 3명 이상 가구(첫째 만 19세 미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5급 국가유공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가정용 수도요금 50% 감면 / 업무용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 10% 감면 / 고의·과실 없는 누수 발생 시 정상 3개월 평균사용량 초과 누수량의 50% 감면 / 생계·의료 수급자 월 5m³ 요금 감면 / 자녀 3명 이상 가구(첫째 만 19세 미만) 월 5m³ 요금 감면 / 상이등급 1~5급 국가유공자 월 5m³ 요금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내용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가정용: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업무용: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영업용, 욕탕용 1,2종: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첫째 만 19세 미만)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50-6414)
구비서류: 해당없음
참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