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지급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
○ 문의
–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 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 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 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 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
– 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 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 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 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
– 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 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 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 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
– 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 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 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 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