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