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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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포천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만 7세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및 동반 가족·보호자가 대상이며,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방문, 팩스, 문자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버스·지하철 등 이용 어려운 사람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버스·지하철 등 이용 어려운 사람 /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목적지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교통약자 대상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만7세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포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중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 및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만7세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방법
등록기간: 수시(연중)
접수처: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31-536-2000)
등록절차: 회원등록 접수 후 심사결과 안내
제출방법: 방문, 팩스(031-536-2033), 문자(031-536-2040)
관련정보
제출서류: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 종합병원 진단서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pcuc.kr) 참조
문의: 교통지원팀(031-53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