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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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성실납세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경형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카풀차량 등에게 주차요금을 최대 면제 또는 20~50% 감면합니다.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에서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제시 및 표지 부착 차량에 본인 탑승 시)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4~7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증명서 제시 및 표지 부착 차량에 본인 탑승 시)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보훈 관서 발급 표지 부착 및 본인 탑승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 출근 시(오전 07:00~09:00)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고양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 / 고양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국가유공자 4~7급 상이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경형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 고양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출근 시(07:00~09:00) 환승주차장 이용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관할 보훈 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대상: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출근 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지원내용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은 당해 연도 주차요금 면제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경형 자동차, 저공해자동차는 주차요금 50% 감면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 시(오전 07:00~09:00)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은 주차요금 20%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
관련정보
문의처: 공영주차장(031-929-4847)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