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사기피해자 또는
– HUG 피해확인서 발급자(피해자)
○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강서구 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강서구 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